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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초단

[촛점]국세청, 누가 피 세무조사 기업 등 명단...일부 언론에~설설설(說)

[단독]-"국세청(O장~)...아니면 해당 기업 등~둘 중의 하나는 분명...정치적 세무조사는 무게중심 덜 간다에 방점"-[조사받는 기업은...주가 하락+기업이미지 실추 또는 급격한 내분 경우 외부에 공개=이런 경우와 사례는 극히 적어]

국세청(청장. 김창기) 실무조사국의 산실인 수도 서울국세청(청장. 강민수)과 수도권 중부국세청(청장. 오호선)의 조사국에는 행시41, 2회 조사국장이 8개 조사국장 중 7명이 엄존하고 있다. 1명은 청일점 비고시 출신이지만 말이다. 국회의원분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치적 세무조사 부분과 또 다른 영역인 이 대목(일부 언론에 피조사대상기업의 공개 보도 등등)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의 비공개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비공개와 상관관계 영역에서 과연, 누가 정보제공을 하는 지 여부는 본지 기자도 합리적 의심 밖에는 달리 상상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본디,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커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최근 국회 기재위(위원장. 김상훈)의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등이 일부언론에 공개되는가 여부와 이를 놓고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냐"고 국세청장에게 질문공세를 퍼 부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그리고 기업+정가 등지 소식+인사통들은 손사래를 치며 그런 경우는 인사권자의 용인술과 인사권 등에 따라 없어진지 오래임에 무게 추를 둔다.


반면, 국세청 조사당국(특히 실무조사국장 선...서울+중부청 등 조사1, 4국 등)에 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피조사대상 기업 등은 1)언론에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기업이미지 실추와 주가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2)조사받는 기업의 내분에 의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는 좀 처럼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부언론에 세무조사 대상기업 등이 보도될까, 이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조세전문가 기업 관계자등은 국세청 조사국에서 O장 누군가가 흘려(정보제공) 주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데 적잖은 무게 중심을 두고있기도 하다. 물론, 이 사안도 추론과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점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정감사 때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면서 일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왜, 일부언론에 세무조사를 받는 다는 기업 등의 명단이 보도될까(!). 이에 대해 전 국세청 출신 고위관계자와 세무대리업계의 복수 관계자는 "oo국의 O장이 아니면, 이 일이 발생 할 수가 없는 국세청 철통보안 시스템이어서 해당 조사국이 아니라면 납득 할 수 있는 증빙이 없지 않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반문하곤 한다....<중략...이 경우 국내 oo하고도 연계가 돼 이같은 사안이 O행 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공공연한 비밀에 다름 아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서울+중부청에 비고시 출신 조사국장이 발탁되지 못하는 최근 인사풍향을 조망해 볼 때, 비고시출신은 조사국장이 되도 그럴만한 인맥(대학+출신지 선후배 등)이 없고 혈혈단신이어서 꿈도 못 꾸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실례로 들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피조사대상 기업의 일부언론 공개는 오랫동안 특히 최근에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특정임용구분에서만 없지 않은 OOO사안에 다름 아니다라는 정통 조사통 관계자들의 전언이 주류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기도 하다는데 방점이 찍히지 않을 수 없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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