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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초단

[국세청=공공연한 비밀 두(2) 가지(8.4)]국세청, 세무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매달 감사원에 보고(1)

[단독]-"세무조사 피 조사대상 납세자 상호 비 공개 라지만(2)...세무서장 현금 사용은 이제 옛말~카드로 대체된지 이미 오래(!)"-[격세지감...연봉제로 바뀐 뒤 매 달 25일 월급...oo님 계좌로 전액 입금 체계~김영란 법으로 공직사회 회식문화+승진 후 란(=꽃) 보내는 전통도 사문화]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세대oo기) 사안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이 적극 나서 초동 대응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점은 참으로 바람직 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세무서장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위상이 격세지감+아, 옛날 만 정말 못 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아래 기사 참조.> 더욱이 국세청 내 인트라넷은 국세청 차원에서 소통과 대화채널이라는 점에서 문제 발생시 해소가 가능하지만, 블라인드에 노출될 경우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국세청장은 막강한 4대 인사권(승진 전보, 역량평가 응시권, 명퇴 권유권, 좌천+퇴임 권유권 등)을 보유하면서 상하반기에 걸쳐 인사를 단행하지만, 이에 앞서 조직 확충과 전국 133개 세무서장의 위상 세우기가 더 시급하다. 사기가 이 처럼 저하된다면, 이는 아무리 시스템이 완착된 국세청이라고 해도 사정기관으로써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본지방청 조직도 분명 확충해야 한다. 아무리 총선 정국이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가와 국세청은 제 기능을 다 하는 조지체계가 절실하기 때문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세무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은 매달 익월 10일 감사원에 보고 하지요, 서장의 관용 차 사용도 극도로 제한 돼 있구요, 그러나 세무서장은 해당 관할지역의 세입징수관이자 기관장으로써 대 기관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예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국가와 조직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 수행은 충실히 합니다. 물론 모든 기관의 감시대상 이기도 하지요. 하기야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등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는 초임 세무서장 등과 기본 *o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 였고, 현금 사용도 200~80~30...o원으로 현재 세무서장은 카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현금은 단 o푼도 없지요...<중략>"


1)그러나 세무서장은 모든 사정기관 등의 24시간, 아니 48시간 그 관할지역 내에서는 감시대상 o순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서장 본인을 포함 세무서 전 직원이 1)금품수수, 2)s 사건 금지, 3)체납정리 하위순위 세무서 4)요즘은 블라인드에 적시되지 않는 등의 3~4대 금기 사안에도 요즘 국세공무원은 정신적+심리적 두려움과 긴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도 역시 다반사다.


세무조사 피 조사대상 납세자 상호 비 공개 라지만(2)...<중략>


나아가 세무서장 현금 사용은 이제 옛말~카드로 대체된지 이미 오래(!)"-[격세지감...연봉제로 바뀐 뒤 매 달 25일 월급...oo님 계좌로 전액 입금 체계~김영란 법으로 공직사회 회식문화+승진 후 란(=꽃) 보내는 전통도 사문화,


한편 국세청의 세무서장은 명예직으로 바뀐지 오래다. 그렇다고, 관할세무서 내에 납세자를 세무조사 할 권한도 거의 없다. 똘똘한 기업(외형기준)과 고소득 사업자 등은 기본적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수행한다. 


다만, 연령 명퇴제(올해가 65년생이 그 대상)의 경우 이유 불문하고 후진에게 길(道)을 터 주기위해 기본 1년 역임 후 명퇴(명예퇴직)를 한다. 물론, 정식 명퇴를 했을 경우 명퇴수당이 지급된다. 정년에 2년을 앞 당겨 불문률 처럼 시행하고 있다.


초임 세무서장이 되는 길은 험난하다. 국세청장이 역량평가 기회를 줘야만 가능한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 역량평가를 실시 반드시 합격(51점) 이상 맞아야 함)을 해야 초임 세무서장으로 나갈 수 있다.


요즘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은 곳곳이 지뢰밭이 아닐 수 없다. 그야 말로 명예직 그 자체다. 사정기관으로부터의 감시대상 o순위, 기관장으로써의 역할 수행, 관할 서내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금기(+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조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 등 등...<중략>


결국, 국세청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과 함께 4대 사정기관 이기에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현재 여러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 사정기관으로의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엔티스와 시스템이 안착돼 있는 조직이라해도 부분적인 미비점, 즉, 사기(士氣)가 이처럼 저하돼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국세청 조직확대가 절실하다. 인천국세청의 1급청 격상, 부산국세청의 정식 서기관 과장급 50여석의 확충, 그리고 국세청 본청에 세원정보국장, 서울청에 조세범칙조사국장, 부산청에 조사3국장, 3급 부이사관급의 확충 등이 매우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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