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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초단

[제언=국세청(8.28)]국세청, 전국 지방청+세무서에 소득지원국 신설 시급(!)...일선에서도 서기관+사무관 승진해야

[단독]-"본청(복지세정관리단)...산하 지방청(7개+국), 133개 세무서(1개 과) 전격 신설해야"-[2천년 대엔...국세청장 구호~일선기능 활성화 였건만]-"일선, 서기관+사무관 승진제 사문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라도 국세청 조직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 국세청이 제 기능(국가재정조달 역군)을  다 하기 위해 아래 7대 개선+조직보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사정기관인 국세청엔 소통과 경청, 그리고 정보교환 창구인 세정협의회의 없다. 이의 부활도 시급하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국회의원 수는 300명, 사정기관인 검경은 정보기능의 공고함, 검찰총장+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등등에 비해 국세청은 세정협의회의 폐지, 김영란법+공직사회윤리법에 의한 국세행정업무의 위축과 비활성화...<중략>"


국세청은 사정기관이다. 80년대 초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출신 국세청장 임명 때 유명한 일화가 바로 2(두) 사정기관, 즉, "검찰과 국세청은 개혁보다는 그 기능을 오히려 더 활성화 시킨 바 있다"는 여전히 살아 있는 전설적 용어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가장 시급한 조직확대는 지방청에 소득지원국(복지세정관리단 산하)과 전국 세무서 133개 에 1개 과(소득지원과)가 전격 신설돼야 한다.<아래 참조>


[국세청에 신설돼야 할 조직]
1)7개 지방청에 소득지원국장...전국 133개 세무서에 소득지원과 각 1개
2)세원정보국장...본청(조사국에서 분리) 신설
3)서울청에 조세범칙조사국(전담국) 신설
4)1급 부산국세청에 조사3국장 신설 
5)김영란법...현실에 맞는 실정법으로 개선 시급
6)일선세무서에서도...서기관+사무관 승진 활성화
7)세정협의회의 부활...전국 133개 세무서장과 관내 납세자단체 등과의 소통기능


한편 새 정부 들어서 국세청 조직과 기능은 축소가 됐으면 됐지 보강되거나 개선되지 않아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국세청은 지금 명퇴제도의 사문화, 업무량의 폭증, 효율적인 인사제도(일선기능의 활성화) 등과 함께 최일선 소통과 경청, 그리고 정보교환의 첫 창구가 모두 사라지고 감시와 감찰 등은 오히려 *활성화 되고 있어 국가재정조달의 역군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을 피할 길(道)이 없는 상황이다. 시급한 개선이 적극 요망된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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