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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초단

[촛점]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기업, 개인 등 누가 OO에 정보 줄까(!)

[단독]-"세정가 정통 조사통...O 장이 OO하는 것 아닌지(!) 전언~"...[그렇지 않고서야 일부 언론 등 어떻게 알고 보도하나(!)]-"공공연한 비밀이자...설설설(說), 그리고 전언으로"-[세무조사 받는다는 사실, 기업의 경우 주가하락+이미지 손실에 훼손 때문에 기업이 홍보할리도 만무한 상황이건만]

국세청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바로 조사국이다. 본청은 기획부서, 지방청은 조사담당부서이며, 일선세무서는 개인 등 제한된 외형(약 100억 미만, 지방청은 3백~5백억 이상 기업 등+심층조사, 구 특별조사 실시)를 하는데 일선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대상기업 등이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청 산하에서만 종종 보도가 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말아야 함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피 대상기업과 개인에 대해 상호와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제공)하지 않는 것도 금기이자 하지 않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에 다름 아니다는 점은 주지의 현실이자, 팩트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종종 보도가 되곤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해당 언론이 취재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일까(!), 이는 아니라고 말하는 전 국세청 정통 조사통 고위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우 자신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자 대부분이 그러하다. 이는 조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이 사실이 언론 등에 의해 알려질 경우, 1)기업 이미지 훼손과 손실, 2)그리고 주가하락 등의 사안까지 몰리게 돼 기업이 언론에 제공할리 만무하다.


물론, 해당 기업에 내분이 생겨, 내부 고발자가 이를 언론에 제공할 경우는 예외 이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도를 할까(!)...<중략>


이에 대한 공공연한 비밀이자 o답은 해당 조사담당 o장이 o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데 전언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떤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겠는가(!)...<중략>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1)일반조사, 2)금융조사, 3)통합조사, 4)개인조사, 5)각종 세목별 조사, 6)심층조사(구 특별조사), 7)국제조사, 8)교차조사 등 다양한 조사가 있으며, 5년에 한(1) 번 받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엄존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세정가 정통 조사통...O 장이 OO하는 것 아닌지(!) 전언~"...[그렇지 않고서야 일부 언론 등 어떻게 알고 보도하나(!)]-"공공연한 비밀이자...설설설(說), 그리고 전언으로"-[세무조사 받는다는 사실, 기업의 경우 주가하락+이미지 손실에 훼손 때문에 기업이 홍보할리도 만무한 상황이건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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