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지청장 1년 역임 후 명퇴(서울+인천), 2)고위직 명퇴권유권, 3)비고시 1급 전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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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와 관련 최근 불문률 처럼 관습화 되어 오던 3대 인사전통이 깨져 다음인사 때도 이같은 인사에 방점이 찍힐 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첫번째는 1>매 상하반기 나뉘어 실시하는 7곳 지방청장에 대한 1년 역임 후 후진을 위해 용퇴를 하던 관행에서 이번에는 유임(강민수 서울청장+민주원 전 인천청장 등의 경우)으로 그는 서울청장 역임이 1년 7개월 차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그 실례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제, 지방청장 1년 역임 후 용퇴 전통이 깨진 것으로들 평가하고 있다. 2>두 번째는 세무서장급 이상, 특히 고공단+3급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직, 즉 행시출신의 경우 국세청장이 인사권 중 숨겨진 마지막 보루에 해당되는 *명퇴권유권(인사기획과장~감찰담당관~국세청 차장 선의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권유=예나 지금이나 지방청장 임명 날~인사기획과에서 백지oo를 받곤 하던 전통=지방청장 1년 역임 후 딴 맘 먹지 말라는 전례)이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한 그것이다. 3>마지막으로 세(3)번 째는 비고시출신 1급 전통이 사라졌다는 점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현재 1급인 빅4(국세청 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등)은 모두 행시출신이다. 물론 이 모든 3대 인사에 관한 실시와 전통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자 궁극적으로는 함부로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흡사한 사안이지만, 어찌됐든 오래도록 유지되어오던 전통문화와 사뭇 다른 인사내용이어서 작금의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정통 인사통 사람들에겐 낮설기도 할 뿐 아니라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기 때문인 점을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는 없는 인사대목이기도 하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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