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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초단

[국세청=인사풍향계(1.25)]국세청, 최근 깨진 3대 인사전통...

[단독]-"1)지청장 1년 역임 후 명퇴(서울+인천), 2)고위직 명퇴권유권, 3)비고시 1급 전통 등"

"현 비고시 1급 O명, 명퇴권유권의 사문화, 지방청장 1년 역임 후 용퇴전통" 등 지난 인사와 최근 인사에서 이같은 3대 인사전통이 깨져, 파란 청룡의 해부터는 어떻게 인사전통이 재정립 또는 행사가 될지 여부를 놓고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정통 인사통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다만, 인사권자는 운영의 묘와 고유의 권한=판도라의 상자 사이에서 무수한 숙고와 심층 진단이 뒤 따르긴 하지만 말이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국세청 인사와 관련 최근 불문률 처럼 관습화 되어 오던 3대 인사전통이 깨져 다음인사 때도 이같은 인사에 방점이 찍힐 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첫번째는 1>매 상하반기 나뉘어 실시하는 7곳 지방청장에 대한 1년 역임 후 후진을 위해 용퇴를 하던 관행에서 이번에는 유임(강민수 서울청장+민주원 전 인천청장 등의 경우)으로 그는 서울청장 역임이 1년 7개월 차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그 실례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제, 지방청장 1년 역임 후 용퇴 전통이 깨진 것으로들 평가하고 있다.


2>두 번째는 세무서장급 이상, 특히 고공단+3급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직, 즉 행시출신의 경우 국세청장이 인사권 중 숨겨진 마지막 보루에 해당되는 *명퇴권유권(인사기획과장~감찰담당관~국세청 차장 선의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권유=예나 지금이나 지방청장 임명 날~인사기획과에서 백지oo를 받곤 하던 전통=지방청장 1년 역임 후 딴 맘 먹지 말라는 전례)이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한 그것이다.


3>마지막으로 세(3)번 째는 비고시출신 1급 전통이 사라졌다는 점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현재 1급인 빅4(국세청 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등)은 모두 행시출신이다.


물론 이 모든 3대 인사에 관한 실시와 전통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자 궁극적으로는 함부로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흡사한 사안이지만, 어찌됐든 오래도록 유지되어오던 전통문화와 사뭇 다른 인사내용이어서 작금의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정통 인사통 사람들에겐 낮설기도 할 뿐 아니라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기 때문인 점을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는 없는 인사대목이기도 하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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